컨텐츠 내용
- 수강신청
- 과정정보
[ZOOM/건설업]관리감독자 정기교육 8H
과정소개
▣ 교육안내
본 교육과정은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입니다(집체교육)
▣ 교육비 및 결재방법
1. 교육비 : 60,000원
- 교재 : 교육당일 PDF파일로 제공
2. 결재방법
가) 무통장입금 : KB국민은행 421701-04-286673
- 예금주 :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원
- 교육비는 반드시 교육생 이름 OOO으로 입금해야 확인 가능.
나) 카드결재시
- 안전e캠퍼스홈페이지 https://www.kosmi.co.kr 회원가입 → 집체교육 → [ZOOM]_관리감독자교육(업종별)-8시간 선택 → 신청하기 → 카드결재
▣ 계산서 발행 및 증빙요청
- 사업자등록증을 ksmi@kosmi.kr로 보내 주세요
- 교육생 이름, 교육과정명, 교육일자와 함께 보내주세요
- 계산서는 입금일 기준 7일 이내에 이메일로 발행됩니다
- 입금자명과 교육생이름이 다를 경우 계산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.
▣ [주의사항]
아래와 같은 경우 수료 불가 또는 강제 퇴실됨을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
- 카메라 준비가 안되거나, 화면에 교육생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수료불가
- 얼굴은 나오나 이마 혹은 턱만 나와 본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수료불가
- 교육 중 무단 이탈의 경우(10분이상 경과시) 수료불가
- 교육참여 태도 불량 (수면, 흡연 등)시 퇴실 조치
- 운전 정황 적발시 퇴실 조치
- 대리수강시 즉시 퇴실 조치, 향후 기관 교육 참여 불가
-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반하는 일체행위
(교육의 무단 복제와 녹음은 저작권에 위배됨)
- 교육 신청 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될수 있습니다
법적근거
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 에 있는 사람 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제 29 조 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 35 조 (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)
① 사업주는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(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, 이하 " 관리감독자 "라 한다)로 하여금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(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)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위반 회수에 따라 부과된다.
교육대상 및 참여방법
- 교육시작 1일전에 이메일과 문자로 접속 링크 발송
- 조용한 학습환경마련, Zoom설치
- 네트워크 연결상태 사전 확인, 마이크 기능이있는 이어폰 등
- 교육시간 동안 녹화기록 및 화면 캡처에 동의(필수)
- 교육 참석시 신분증 필히 지참(미지참시 교육 수강 불가)
-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(PC, 노트북, 웹캠)사용, 배터리 충전
교육장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(가산동, 삼성리더스타워)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총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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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비율 | 100%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100% | 100점 |
쌍방향강의
교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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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향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
집합강의
교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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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