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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집체/서울/제조업]관리감독자 정기교육(8H)
과정소개
◎교육안내
본 교육과정은 집체교육입니다
교육장: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86(가산동 사성리더스타워 608호)
◎교육대상
- 관리감독자 및 교육희망자
◎유의사항
-영업일 기준(주말 포함)교육 시작일2일 전 신청 마감됩니다.
-영업일 기준(주말 포함)교육 시작일2일 전부터는 변경 취소가 불가 합니다.
-교육비 환불은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
교육신청 인원1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
◎계산서 발행 및 증빙요청
-사업자등록증,교육생이름,교육과정명,교육일자 등을ksmi@kosmi.kr로 보내주세요.
-계산서는 입금일 기준2일 이내에 이메일로 발행 됩니다.
-입금자명과 교육생이름이 다를 경우 계산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◎환불정책
취소/환불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전화접수로 진행합니다
업무 시간은 평일09시~17시에 전화(02-854-1120)로 신청 가능합니다.
환불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불까지는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
수강 신청 시 잘못된 이름과 연락처(전화번호,이메일)로 인한 안내 실패 및 대응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자의 과실로 ㈜한국안전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취소 및 환불 규정 | |
교육 당일 취소 요청 | 환불 불가 |
교육 1일전까지 취소 요청 | 전액 환불 |
교육 폐강 시 | 전액 환불 |
법적근거
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①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연간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)
①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,이하"관리감독자"라 한다)로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2019. 12. 26.>
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(위험성평가 교육지원)
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.
※ 관리감독자는 연간16시간 이상(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8시간)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 실시 시 과태료가 위반 회수에 따라 부과된다.
1차 : 과태료 50만원
2차 : 과태료 250만원
3차 : 과태료 500만원
신청방법
2.한국안전교육원 ‘안전 e캠퍼스’ 사이트 회원가입
3.수강신청 → 관리감독자교육(집체/ZOOM) →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
4.신청 완료 후 수강료 납부하기(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)
5.교육장 방문하여 교육수강하기
6.교육 종료 후 수료증 수령하기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총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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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비율 | 100%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80% | 80점 |
쌍방향강의
교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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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향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
집합강의
교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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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